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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연구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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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연구소란.

연구소/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수고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·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·관세·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·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입니다.

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및 신청.

신고 주체
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(개인기업 포함)만 해당되며, 비영리법인, 공익법인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음.
신고 요건
신청 시 구비 서류.
  • 연구개발활동개요서
  • 연구시설현황
  • 연구개발인력현황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
  • 연구소가 위치한 층의 전체도면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도면

* 기업 규모에 따라 별도의 필요서류가 생길 수 있음.

기업부설연구소 인증 효과.

기업부설연구소 인가 절차.

기업부설연구소 컨설팅 절차.

인증 신청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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